현재 살고 있는 집은 올 1월23일 계약이 만료되어 주인과 통화로 1년 더 살기로 하고 그 만료일이 2010년 1월23일 입니다.집주인이 너무 대화가 안통하고 본인 말만하고 암튼...주인때문에 너무 맘고생을 해서사실 집은 괜찮지만 이번 기회에 이사가야 겠다고 결심을 했죠..그래서 지난 12월21일날 전화로 내년 1월 23일까지 날짜 채우고 나가겠다고사람 구하시고, 보증금(1000만원)은 23일까지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이빠져야 준다며, 계약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계약끝나고 1~2달은 기다려줘야 돈 준다며 자기 할말만 하고 전화 끊어 버립니다..저는 기다리기 힘들어 일단 이사 나갈곳에 1월30일날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한 상태구요 다른 곳 계약했다는 사실 알리는 전화를 한번 더 했는데, 역시 자기 할말(방안빠지면 못준다)만 하고 끊어버리네요1월 23일까지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못받으면 방에 짐 좀 남겨두고 열쇠반납 안한상태로다른 방으로 이사가도 될까요? 그러면 원래 집에는 23일 이후부터 보증금받을때까지월세는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이사간 집의 전입신고는 기존 집 보증금 받을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요?주인때문에 넘 힘듦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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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7: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