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서 전세집을 얻게 되었습니다.전세계약은 완료하였는데 잔금을 내일 치루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법률적으로 잘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려요~~전세계약일: 9월 20일등기부상 특이 사항 발생: 소유권이전 (미리 여자친구랑 집을 바꾸기로 했다고 들었슴)소유권이전: 2008년 9월24일 (교환) -- 소유권 변경됨계약자: A , 새로운 소유주: B계약시 이미 B가 새로운 소유주가 될걸 알았기 때문에 계약을 A씨와 계약을 하였으며, B씨에게 계약금을 주었습니다.(같은 자리에서)잔금지급일: 10월31일내일 잔금을 새로운 소유주에게 입금하여도 문제 없나요??A와 계약하고 B에게 입금을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서요...ㅜㅜ 꼭좀 부탁드립니다.
2022-07-31 09:26:29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면 임대차 문의 자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계약금 같은 경우 현금으로 주시지 말고 계좌이체가 좋아요.
그게 나중에 문제 될 경우 법적 증빙자료로써 역할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신 경우라면 별도로 영수증을 교부해달라고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