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넘 춥고 이사는 빨리 가야 해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는 말때문에 빨리 계약을 함 ---------------부동산 통해서 집을 구했는데요!등기부등본을 받더니 갑구만 있고 을구는 없습니다.부동산에서는 융자가 없는거라고 합니다.상관없는거죠! 인터넷 검색 보니깐 융자가 없어서 깨끗한상태라고 하는데 맞냐요~?노파심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아참 그리고 오피스텔인데요..(용도가 주거및 업무 라고 전세계약서에 작성이 되있네요 )일부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주인이랑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깐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다고 합니다.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할껀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겠죠 저의 전재산이라서 자꾸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싶어서 몇자 적었습니다.마지막으로 궁금한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잔금을 치르지 않고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냐요?예를 들어서 4500만원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그자리에서 400만원 걸었습니다.잔금이4100만원 남잖아요!! 잔금일자가 3월달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현재 1월달인데 2월달쯤에 월차내서 (입주전에) 전세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바로 받을 수 있냐요?3월달에 회사가 무진장 바빠서 미리 해놓고 싶은데..3월달에 월차를 낼수가 없을것같아서요!요약하자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잔금날짜가 3월7일이라고 가정했을때 2월7일날 잔금 다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