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결혼을 하게되서 급하게 방을 빼게 됐어요!!
계약 만료는 8월인데 4월말까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집주인한테 전화하니 전 전세 5300에 입주했는데
앞으로 월세로 전환할 꺼라면서 보증금 3000에 월 25만원으로 방을 빼달래요!!
부동산여러군데 돌아보니요즘 월세는 안나갈꺼라는데... 제가 계약한 내용과 내용이 상이하게 바뀌는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꼭 방을 빼야하는건가요? 제가 계약한 내용대로 빼면 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룸 관리비를 5만원씩 내고있는데 저번주 토요일에 이사를 한상태이고... 집은 비웠습니다.
이럴경우 관리비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은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빼준다는데 만약 최악의경우 계약만료일까지도 방이 안빠지는경우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때
조건이 있나요? 예전에 보증금반환청구시 세입자가 그집에 반드시 거주중이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요!!
그런 조건이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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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05: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