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로 원룸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입니다.500/30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길 듣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사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보증금을 못받지 않을까걱정이 되서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이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습니다.10달 정도요~그런데 집 주인 아저씨가 경매는 취소가 됐다면서 문제가 없으니 월세를 내라고 하는거예요.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그러한 사항이 안나와있더라구요.(아마도 바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좀 더 버텼죠.그런데 아저씨가 며칠 전에 화를 내시며 이럴 거면 그냥 나머지 보증금을 내줄테니 방을 빼라는 겁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마련해둔 돈도 없고...이 돈으로는 이사갈 마땅한 곳도 없고.. 게다가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라...전세 대란이거든요~ 다들 집구하느라 힘든 시기라....그래서 그냥 아저씨께 밀린 월세를 드릴테니... 좀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 나중에 월세 보증금을 잘 받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제 처지가 말이죠...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정말 급합니다~ 아저씨가 방을 내놔서.. 오늘은 다른 사람이 막 방보러 오고 그랬거든요.. T.T보증금 얼마 이하는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은 것 같기도 하고~~아무튼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7-31 05:34:10
1.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 변제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셨네요. ㅠㅠ
하지만 다행히 경매가 취소되었으니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어진거 같습니다.
2. 밀린 월세를 다시 내시고 현재 원룸에 거주하실거면,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