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을 앞두고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싶어서 발품 가족분들께 글을 올립니다.제가 집을 찾다 보니 700/15정도에 다가구주택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떼어보니 등기부상에는 2층짜리 주택건물인데 실제로 제가 가본 집은다가구 1층짜리(집이3개 붙어있음)집이었습니다.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에 건물주는 2층짜리 주택건물이고실제 다가구 1층짜리(집이 3개 붙어있음) 건물엔 건물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라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별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계약도 자신과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건 걸려있지않았지만 실제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할시에 불이익이나 또는 다른 기타사항이 있으면 답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 의견을 듣고 싶으니 어떠한 의견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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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9: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