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의 100%과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차는 LPI 디럭스임)
길옆 주차장(노상주차장)에 대놓은 제 K5를 운전석쪽 뒷바퀴 앞 후렌다 부터 앞범버 까지 쭉욱 박고 지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운전미숙으로 쫘악 해먹은 건데 마침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5000km도 안탄 차를 완전히 헌차를 만들어 버렸네요~
조치는 일단 성동 사업소로 넣었습니다.
(들어 간지 1주일 아직 1주일 더 있어야 나온다다군요~ 성동 사업소 뭔공사 한다고... )
현재 랜트 받아 타고 있구요~
성동 사업소에 물어 보니 후랜다 쪽은 바디와 붙어 있어서 교채 불가능 하고 펴야 한다고 합니다.
후랜다 쪽 빼고는 앞쪽 타이어 휠까지도 다 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견적은 대략 23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차를 완전 중고차/사고차로 변신 시키는 사고를 당했는데..
고쳐 주는건 당연하겠지만새차를 사고차로 변신 시킨것이 무지 억울 한데..
이런건 보상 받을길이 없는지요?
(들은 이야기로 감가상각비라는게 있다는데 이런경우 적용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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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8: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