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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저번에 권리금 문제로 문의드린적있는데요 다른 질문좀 부탁드릴께요 1년 계약하고 장사하고있는데요 이제 1개월됫구요 가게를 내놓고 계약하고계약금을 받은후 건물주에게 계약햇다고 통보햇을때요 건물주가 계약을 인정못하고 자기가 장사를 할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계약취소해야하는지요.. 그전에 건물주가 장사할꺼란 말은(통보는) 듣지 못햇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