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짜리 전세로 직거래로 방을 구했어요.근데 방을 하기로하고 전세입자랑 주인아저씨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는데...주인왈 자기는 계약서만 적어줄테니 돈은 둘이서(전세입자라, 저랑요~)돈은 왔다갔다하라고 하더라구요.제가계약금을 100만원을 전세입자한테줬구요.근데 전세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집을 구했는데 계약금조로 천만원정도가 필요한데좀미리 줄수없냐고하더라구요.제가 기존 전세금에 돈을 더보태서 옮기는거라 여유돈이 있거든요.저도 빨리 이사를 해야 하는상황이라..주겠다고했거든요.이런경우 이사전에 돈을 미리주어도 상관없는건가요?만약 돈을 미리천만원을 줄경우 제가 주인한테 주어서, 주인이 전세입자한테 줘야되는거 맞죠...아님 제가 전세입자한테 직접 주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입금증같은거 받아야하는거 맞죠.알려주세요^^;;글구 통장이체를 하면 입금증같은건 필요가 없는건가요?계속 부동산을 통해서만 집을구하다가 직거래는 첨이라서...그리고 금액도 큰지라~~
2022-07-30 18:13:14
1. 원칙은 집주인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금액이 큰 만큼 주인에게 일단 이야기 하시고
되도록 집주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통장이체를 하면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만약 안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세입자에게 바로 돈을 주는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