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몇 달 후에 임대인이 바뀌게 되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될 텐데(계약기간은 한참 남았음),이 때 계약조건(월세금 등)을 새로운 임대인이 원하는 데로 변경할 수도 있나요?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할 건데, 사실을 알고 계약조건을 변경할까봐 신경쓰이네요.그리고 간혹 집주인이 월세금을 낮춰주는 식으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던데,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봐야월세금을 낮추는 것과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저에게 이득인 줄 알 수 있나요?예를 들어 계산법을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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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7: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