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계약서쓰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때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나요??7층건물인데 건물등기부등본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보증금700에 월세38로 살려고 하는데 금액이 작아서 전세권 설정도 안될것이고 확정일자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1년 계약해서 살 동안 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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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01:01:27
제가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계약서쓰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때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나요??7층건물인데 건물등기부등본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보증금700에 월세38로 살려고 하는데 금액이 작아서 전세권 설정도 안될것이고 확정일자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1년 계약해서 살 동안 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