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음
여기저기 말들이 다 달라서요...질문드립니다.현재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구요잔금 치루는날이 토욜이라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못받아서..확정일자는 계약금만납부하고 먼저 할수 있다고들 하길래여..그게 가능한지요? 된다면..이부분은 주인한테 말해야 되는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