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보증금 200에 월 10만원입니다.다른지역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제가 나가게 되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깐다고 하네요..그게 부동산법으로 맞는건지..(주인은 부동산법으로 그렇다고 그러네요..;;)부동산쪽은 완젼 무지한 상태인지라.. 그전에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입주 시키고 가라는데.. 흠.. 제가 알고 싶은건.. 계약기간이 남은 중간에 나가게 되면.. 보증금에서 월세가 까이는게 맞느냐는 거죠.. 아.. 다른 지역에서도 방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집에 보증금이라도 받아야 구할수 있을것 같은데..주인이 사정을 영~~ 안봐주네요..ㅜㅜ 도와 주세요..
2022-07-26 23:42:55
계약은 계약 중도 해지는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계수수료의 부담은 물론 중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 찾지 못하시면..보증금에서 까이던가 ..계약 만료 까지 월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