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동안 월세로 살았는데(선불이였습니다.)이번에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거든요..계약을 보니 제가 2월 27일에 현재 살고 있는집에 이사를 했드라고요..그런데 새로운 집에 1월 16일에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계약기간보다 일찍 집을 빼는 거잖아요.. 이거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인가요??현재 살고 있는 집이 선불로 내는 방식이라서 12월 27일에 미리 한달치 월세를지불한 상태라 1월 27일까지는 돈을 낸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한달정도는예외로 적용하는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위반이면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건 아닌지 해서요.. ^^
2022-07-26 23:00:54
계약만료 한달전에 이사를 나가시는 것이니, 님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1월27일 이전에 세입자를 구하셔서 나가신다면, 미리 내신 월세는 일할계산해서 돌려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