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는 제목에 있습니다만...전세로 하려고 하고, 우선 계약금을 10%보냈습니다둘러봤을때 집은 괜찮았고 방이 좀 썰렁하긴 했지만 비어있던 방이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그런데!!!!!하룻밤자고나니 우풍이(외풍이) 너무나 심한듯 했습니다.. 바로 감기 걸리고.. 보일러를 최대한으로 틀었지만 전기로 하는 거라 그런지 바닥에만 열이 있을뿐 공기는 입김이 나오네요..전화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 창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지 커텐이 주기적으로 미세하게 팔락이고 있었구요...다른 점이야 제가 안 알아본 책임이 있지만, 우풍은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거 아닌가요?이런경우에도 계약을 취소시 계약금이 모조리 날아가는 건가요? 전셋집이다보니 계약금도 상당해서 제 실수로 치고 묵과하기에는 부담스럽네요..그쪽에선 장난치냐고.. 반만 돌려주겠다고 그것도 고마운줄 알라고.. 하는데 원칙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제 질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풍입니다 하룻밤 지내보기전에는 알 수없는 우풍... 이것때문에 계약금을 날리지 않고 계약 취소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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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2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