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11월16일에 들어가고 계약은 내일할예정인데 계약서를쓰고 확정일자를받으면 바로 내일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신고와전입신고/주민등록지를 미리 신고해도 되나요?그리고 확정일자/전입신고/주민등록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전세권설정안해도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다던데...확실한가요?
2022-07-26 20:18:59
전세를 11월16일에 들어가고 계약은 내일할예정인데 계약서를쓰고 확정일자를받으면 바로 내일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신고와전입신고/주민등록지를 미리 신고해도 되나요?그리고 확정일자/전입신고/주민등록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전세권설정안해도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다던데...확실한가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