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부동산 끼고 해도 결국엔 부동산은 일체 책임 없음 이라는 명판을 찍는다네요~그리고 부동산도 등기부등본 깨끗한지 정도만 봐주고,결국엔 나중에 손해가 발생해도 일체 책임 없다고 발뺌한다는데맞나요??2. 주인은 전세계약서 양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온다는데저희는 무얼 준비해 가면 될까요??3.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를 지급할 예정이며,잔금은 3/6 에 치룰 예정인데, 잔금을 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살고 나가시는 분에게 직접 송금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4. 3/6 에 잔금을 치루고,3/8(월)에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전 세입자가 이사가는 주소로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아직 저희가 들어갈 집에 세입자로 남아있다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 빠질때까지 기다렸다 해야하나요?5. 등기부등본을 인쇄해봤는데,마지막장으로 주요등기사항요약(참고용) 이라는게 출력되었어요~1. 소유지분현황(갑구)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집주인******-******단독소유이사들어갈 집주소 8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 기재사항 없음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재사항 없음위와 같이 적혀 있는데1번에 순위번호 8번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위와같이 적혀있는데너무 모르는게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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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9: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