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북방 속리바이오텍 입니다.
우선 루어 관련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문제 시 되면 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식당 주차장 주차한 후 식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분좋게 먹고 계산하고 나오니...
신차 뽑은 지 1년도 안된 제 차 운전석 쪽 뒤 휀다가 푹 들어가 있네요...ㅜ
주차된 제 차의 11시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탑차가 생각나 바로 식당가서 아는 사라이냐고 물으니 모르신답니다.
다행히 카드 계산하고 나갔다 하여(시골이라 식당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 가지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3일 뒤 경찰서에서 가해 차량 확인 하였고 상대방도 인정하여 보험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뺑소니라 생각했는데, 인적피해가 없고 견적 금액도 높지 않기에 수리만 해준다면 뺑소니는 안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삼성 정비소에서 견적받은게 왼쪽 뒤 휀다 교환으로 1,400,000원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경찰서 가서 가해자랑 조사 받고 그 사람한테 사과도 받고 일이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가해자 차량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용만 보상을 해준다 하네요..
가뜩이나 연비가 안나와 (신형 SM5) 차 바꿀려고 맘 잡고 있었는데 차 값이 1~2백만원 확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보험사랑 한 참 싸우고 두서 없이 주저리 주저리 글 썼더니 내용이 뒤죽박죽 이네요..
너무 화가나서...ㅜㅜ
이럴 경우.. 어떻게 다른 명목으로 보상이나 보험금 받을 수 없을까요..????
회원님들의 한 마디 기다리겠습니다...ㅡㅜ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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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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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
상대방 보험사랑 통화 해보니 가격하락분은 차량 출고가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ㅜ
2천만원이 넘는데인데 견적이 140만원 밖에 나오질 않아 그 점은 보상을 해줄 수 가 없다고 하네요..ㅜ
소중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
애교
사고후 미조치입니다.
경찰서 조서쓰고 해도 상대방은 벌금형이
제일 큰문제 입니다.
그래서 대게 벌금값정도 합의금처리해주기도
합니다.친구가 저번에 가해자여서
물아줄때 수리비전액과 벌금값대신 깽값주고
경찰서에서 마무리 지어놓고 왔었습니다. -
연연두
사고후 미조치가 뺑소니 아닌가요..??
경찰에서는 공도가 아닌 식당의 주차장이며 인명피해가 없기에 뺑소니는 안될 꺼라 말하던데요..ㅜ
아니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해야 하나요..?? -
더글러스
뺑소니는 인적피해가 성립되야 하는데
식당에서 밥 드셧으니 차만 다쳤기에
손괴후 미조치라 상대방도 액수가 큰액수는 아니라 아무리 신고해도 벌금만 받습니다.
차값떨어지는건 법이 관여하지가 않지요 -
빵순
신차는 가격하락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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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리
상대방 보험사랑 통화 해보니 가격하락분은 차량 출고가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차일 경우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인가 20%인가를 보상해 주구요...ㅜㅜ
답답합니다.... -
CutieBaby
뺑소니친사람 벌금이라도 때려버리세요 그런나쁜사람을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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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운전자 보험드셨으면 님꺼 수리견적서 보내주시면 위로금이나마 받을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선 없는거 같더라구요. 저도 당해봐서리 어쩔수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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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아 감사합니다..
현대해상 가입되 있어 바로 전화해 봐야겠네요..^^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뺑소니 적용은 안되구요. 수리비 포함 렌탈비랑 사고에 의한 가격하락분까지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팔고 딴차살생각 이었다. 말하시고 하락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