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들어갈려는 집이 2008년 이전에 담보로 잡힌게 있어서요...액수는 한 63%정도 되는데....그래도 조금 불안해서요...2008년 이전에 담보로 잡힌건 4000만원까지 소액보장된다고 하던데. 저는 4500만원이거든요.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못받고 민법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혹시 4500만원을 2000만원과 2500만원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2000만원은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전세권설정하고2500만원은 제이름으로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두가지 다 보장 받을 수있나요?일단은 집주인분이 해주신다고 하셔야 하는거지만 일단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집주인분이 안해주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7-26 15:30:20
아무래도 그렇게 계약은 힘드실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