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500만원보증금에 관리비 3만원 전세 계약하여 1년동안 살았는데,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월세아니면 안받아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는 없고 월세 500/33으로 계약한사람이 있다고 말했었다고 이렇게 재계약하면 안되냐고하더군요.
좀 망설이니깐 조건을 거신게 500/33으로 계약하되 남은 4천은 자기가 현금보관증으로 계약하여 계약만료일까지 30만원을 부담하고 남은 금액은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하자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단, 원래 계약되어있던 4500의 전세 계약서를 새 집주인에게 보여주면 안되니 다른사람이름으로 가계약방식으로 계약서를 장성하고재계약할때 제 이름으로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계속 지금 원룸에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1. 위 방식대로 하였을시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 문제가 있다면 어느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3.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거랑 담보계약?? 이라는게 있다던데 어느게 안전하죠?
4.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전주인과 계약했던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5. 전주인과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파기하고 나갈려면 계약사항에 계약전에 세입자를 바꿀때는 세입자가 사람을 구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계약을 이행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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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