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마포구에거주하는대학생입니다.다름이아니라이번에전세방거래를했어요.원래사시던분이2년계약후1년만살고인터넷에직거래로올리셔서제가계약을맺었거든요.계약 방식은 직거래입니다주인분이랑오셔서직거래로계약을하기전에등기부등본을뽑아보니2011년4월에가등기가되어있는거에요.이미입금된돈이아주많았고잔금이얼마안남았는지라감수하고계약을했습니다.총가격이2500만원이고계약금은250만원이었어요.근데문제는지금인데요.계약서상에서계약서를작성한날짜는2010.12.28일로맞게적었는데계약기간을2010년1월8일부터2011년1월7일까지로둘이서같이 보며작성했는데 이것이 2011년으로 써야할것을 2010년으로 쓰고 2012년으로 써야할 것을 2011으로 쓰는.. 정확히 1년씩 뒤로당겨 쓴 겪이 되었죠.제가그걸확인못하고(연말이라헷갈렸습니다)2011.1월7일즈음(1월8일이토요일이라..)잔금을치뤘습니다.월요일(10일)에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받으러동사무소에갔더니날짜가잘못된걸알았어요.이게대리인계약이라현재실소유주의주민등록번호가하나틀린거에요.이건집에가서위임장을확인헤보고알게되었구요 다시 동사무소 찾아가니이번엔실소유주의전화번호도잘못되어있더라구요(주인이랑 달랐어요).이분이세금같은것때문에명의만그렇게해놓으셨다라고했거든요.암튼전입신고는했는데확정일자를아직못받았습니다.그래서주인(대리인)에게전화를했는데이틀동안전화기가꺼져있네요;주변부동산주인분이랑도친분이있고부동산업도꽤오래하신분인데..현재같은건물에살고있는사람들과이방의전세입자분들께서는원래전화를잘안받아서문자주면전화가온다고하셨는데..이틀씩이나되니까너무걱정되네요..빨리만나서계약서부분을수정하고도장찍어야되는데..다른분들도마찬가지고주변부동산분들도사기치거나그럴사람은아니라고하는데..ㅠ너무불안합니다..잔금은2011년1월7일인터넷뱅킹으로하여거래내역이남았구요!같이있었던전세입자분이랑은서로좀친해져서만일의상황에증인등으로도와주신다고했습니다.1.이럴경우전무엇을해야하며2.만일주인에게서아무런연락이없다면어떻게되는건지요..?가등기권자로되어있는사람으로주인이바뀌우듀일단돈을주긴했고거래상으로만기일이넘었으니제가돈을받고나가기만해도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