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혼하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전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을 할려는 집이 아직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집이네요.저희가 내는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등기 이전을 하고 난 뒤, 저희에게 전세 계약서를 써주다고 하는데.(물론 법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은 이루어 질겁니다.)저희는 아무 계약서 없이 잔금을 치루어야 하고 잔금을 치루고 난 뒤, 전세놓는 사람이 저희 보증금으로 그쪽 잔금을 치루고,전세놓는 사람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한 뒤, 저희와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저희를 등기부 상에 전세입자로 올려주는...뭐 그런.영..불안한데요..부동산 말로는 자기들은 무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도 하고.. 계약금의 경우 불안하면 많이 걸지는 말고.그 계약금을 받은걸 자기들이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합니다.이 계약이 과연 괜찮을까요??결혼 일자가 급하게 잡혀서 이 집이라도 잡아야하는 상황인데..제가 할 수 있는 방어수단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부동산이나 전세놓을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아야 하나요?)아~불안합니다
2022-07-26 09:29:44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주인이 변제능력이 없어보이고 따라서 추후에 그집은 나중에 빼실때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집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1. 추후에 발생될 근저당권보다 먼저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하구요
2.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확인설명서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한들 혹시 발생될 사고에 대비해서 자필로 현재 집문제에 대한 사항을 조목조목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