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이래저래 챙겨야 할 것들이 많네요. ^^3월 말에 입주 예정인데, 현 세입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신 관계로 내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10%) 부동산을 끼고 거래가 진행중입니다.저희는 돈을 인터넷 이체를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현 세입자가 계약할 때 같이 와서 본인이 바로 주인에게 돈을받아갈 수 있도록수표로 계약금을 주인에게 전달 하고 대신 부동산을 통해서 입금증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수표로 지급하고 입급증을 받아도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여태까지 부동산 끼고 계약을 할때 계속 인터넷 이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려니 했습니다.입금증은 왠지전산상 증빙이 남는게 아니라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안정상 문제가 없다면 세입자의 사정도 있으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이후 잔금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수표로 주고, 세입자가 나갈 때 바로 받아가도록 하고,입금증을 받아도 괜찮나요?추가 질문입니다.주인 대신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도 괜찮나요?만약 위임장에 대리인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쓰여 있다면 문제가 없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주인과 대리인이아들-어머니관계임)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26 09:14:56
어차피 주인분께 계약금 드리면 부동산에서 그에 맞는 영수증 주실거예요
계약서랑 잘 보관하시고..
잔금 치르실때..계약금 영수증 따로 잔금 영수증 따로면 복잡하니까
아예 한장으로 끊어 달라고 하셔서
계약서랑 잘~~보관하세요 그럼 걱정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