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2006년 2월 28일자로 계약하고 살다...2008년 2월 26자로 다시 계약(계약서 다시 작성함)을 하였습니다..그런데...저희 사정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저희가 집주인 아찌한테 복비를 줘야하는걸까요???댓글 부탁드립니다...
2022-07-26 06:07:27
아파트 전세를 2006년 2월 28일자로 계약하고 살다...2008년 2월 26자로 다시 계약(계약서 다시 작성함)을 하였습니다..그런데...저희 사정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저희가 집주인 아찌한테 복비를 줘야하는걸까요???댓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쓰셨구..
세입자이유로 인해 나가는거믄..
세입자가 복비 내셔야 하는게 맞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