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저의 차입니다.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 했는데 A라는 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하고 있어서,
뒤로 좀 뺐다 가야지 싶어 50cm 정도 후진중,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C가 저의 범퍼 우측을 받아서 뒷바퀴 위 휀더가 찌그러 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선 후진을 했으니 각자 처리 하라고 하는데,
C가 충돌한 위치가 저의 후진 조작과는 상관없는 옆부분 이고,
제가 후진으로 C를 박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일 기둘려서 출고된지 2주만에 사고가 나니 억울하네요.
휀다 교체하면, 단순 교체라도 사고차 취급을 받을텐데...,
저의 과실은 몇 %나 될까요?
2022-07-26 04:30:41
후진은 항상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