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사 갈 집에 전세권설정이 아닌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싶습니다.헌데 집주인과 계약 하는 날이 원래 있던 세입자가이사가는 하루 전날입니다.그러면 저희가 계약하는날은 주소이전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원래 세입자는 그 다음날 이사를 가기 때문에요. 계약하고5일 후 쯤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기 까지 며칠의 텀이 생기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집주인이 그 사이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받지 않을까 해서요. 그게 저희집 전재산이니 아무래도 불안하네요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거니까계약할때 약속 같은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안전하게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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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3: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