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몇일전에 어디에 방을 잡아야 할지 고민글 썼었는데..동생 기준으로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무튼 살아보다가 옮기던가 할꺼 같아요..어제 계약금 넣어놓았는데..혹시 주의사항 같은것을 알았으면 해서요..부동산 통해서 했는데요.. 그집에 2400이 잡혀있더라구요..주인집은 윗층에 살고.. 40평인데 다 분할 시켜놔서 거기서 사람이 4가구인가?살았던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6억짜리라고 하던데..2400이면 뭐 크게 문제될꺼같지도 않다고.. 하시고..전세 4천인데요..문서 3장에 열심히 그분 도장이랑 제 지장이랑 찍었고요..뭐..특별한 말씀이라곤 수도세는 가구당 머리수대로 나누기 해서.. 낸다 하시고그외는 쓰는만큼이라네요. 전기세는 계량기 달아놨다 하시구..근데 제가 꼭 차후를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할 문서라도 있나요?글들을 읽어보니까.. 원본이 필요하다는 식의 글이 있는데그게 제가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네요일단 등기등본만 받아놔있는데...그리고 전입이전인가? 그거.. 저보고 하라고 말씀 해주셨고...그외 제가 알아야할것.챙겨야 할것..이 있을까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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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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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
답변 감사합니다~
2천4백 만원이었다는... ^^;;;
직접 제가 지장 찍은건..부동산 그쪽에서 가지고 가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돌려주시는 건가요..?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
그..세장 모두다 원본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중 한장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막 포개가꾸 옆구리에도 꽝. 세입자란에도 꽝. 해서 3장씩 막 찍고 했는데..
말씀하신건 부동산님에게 물어서 달라고 하면 주시지요?^^;;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
퍼리
잘못봤네요^^ 2억4천인줄 알았어요 -0-
계약서는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죵 -0-
세장중에 한장은 임대인이 또한장은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장은 세입자가 가져가는거에요^^
원래 계약하면 계약서랑 확인설명서는 원본을 교부하고 공제보험증서는 사본을 교부합니다. -
청력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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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랑
역시 우리 화니님은 멋쟁이 ^^
참고로 화니님은 구로지역 발품 중개회원 이세요 ^^ -
개미
아 그렇군요..
혹시 화니님이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방에 사는데.. 전입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수도권에 가니깐..제 명의로 하면..
의료보험증도 그렇고, 이런저런 세금이 많이 붙을꺼 같은데..
아버지 말씀으론, 주인이 빵빵(?) 하면.. 굳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될꺼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닿을까 염려되네요~~..
동사무소에 계약서 들고 가셔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고요^^
그래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잡혀있다는게 아마도 채권 최고액이 2억4천인거 같은데요^^
빌려쓴돈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으니까 1억9천정도 쓰신듯해요^^
그정도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가지고 계셔야하는건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보험증서사본정도면 될듯해요^^
밑에 글들에서 원본은 계약서 원본을 말씀하셨던거에요^^
직접 지장 도장 찍었던 세장중에 한장 받으신거요^^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