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세계약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요.융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는데, 오늘 떼어보니까 2009년 1월에 가처분 결정이 되었더군요.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소유권 이전 2006.1월 매매 공유자 김XX 지분의 1/2 이XX 지분의 1/2이XX 지분가처분 2009.1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피보전 권리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자 김XX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차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이렇게 되어 있네요부동산에 여쭤보니 김XX 아저씨와 이XX 아주머니가 이혼진행중이고 아주머니가 집을 못팔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신 거라네요.이혼문제는끝나가고 있고 집 소유는 김XX 아저씨로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또 가처분 신청이 2009년 1월이니 이제이혼문제는 거의 끝나가신다며...근데 오늘부동산 중개인이 아주머니께 전화를 하시더니 사모님이 내일 오시라고, 사장님과 함께 계약하러 오시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찝찝하다고 하지말자고 하지만, 몇주간 방을 구하다가 겨우 맘에 드는 걸 발견해서 놓치기가 아깝습니다.부동산은 자신이 위험한 건 권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분께 말씀을 들어보니 꼭 하고 싶으면 부동산 중개인의 각서를 받아놓으라고 하더군요.내일 계약하러 가기로 되서 마음이 급하네요..전세금은 3000만원입니다.컴앞 대기할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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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