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정말 고민고민 하며 알아보고 있는 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골머리 썩고 있어서 해결만 된다면야 술한잔이라도 사드리고 싶네요..ㅠㅠ
* 현재상태 *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총 30세대가 입주진행중인 지상 6층 건물입니다. (다 세대로 호 수마다 개별등기)
토지에 64억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며, 건물에는 근저당이 없습니다. 덧붙이면 토지 + 건물해서 시세150억 정도 할거라고 하네요.
전세계약 진행중이며 10%의 계약금을 송금완료했으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 된 상태입니다.
잔금일까지는 약 3주가량이 남았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본 호수에 해당되는 은행설정은 잔금과 동시에 해제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문의사항 *
1. 신축이라 근저당이 좀 있는 편인데 계약상 진행과 문제가 없을까 걱정됩니다.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에 본 호수에 대한 은행설정을 해제하기로 명시했기에, 잔금 납부 후은행으로부터 본 호수에 대한 토지말소 확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호수에 대한 근저당이 해제되는 순간 제가 그전에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제가 해당 호수에 대해 1순위가 되는게 맞나요?
2. 계약 이후 건물주가 건물 혹은 토지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될 경우 여전히 해당 호수에 대해 제가 1순위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3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시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입주(잔금날)(잔금날), 잔금 후 해당 호수에 대한 토지말소 확인증 외에 준비해아할 것 들이 있을까요? 더 있다면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4.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전세권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지요? 동일한 효력이라고 들었습니다만...
5. 진행상 법무사 동행을 고려중인데요,법무사를 고려해보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무방할까요?
6.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70% 정도 낙찰가를 받았고 제가 호수에 대해 1순위이므로 전세금에 대해 100% 보장받을 수 있나요?
두서없는 질문에 난감하실텐데요, 저를 포함한 무지한 어린양들을 위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