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커피샵에 전전세로 해서 제가 운영하기로 했는데여.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전세사업자에게 보증금을 걸고 제가 다시 전세사업자에게 전세로 들어가는겁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전전세라고보시면 됩니다.기간은1년인데 보증금에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전전세는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어서여.아시는분 계시면 댓글이나 쪽지부탁드립니다
2022-07-25 18:56:10
이번에 커피샵에 전전세로 해서 제가 운영하기로 했는데여.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전세사업자에게 보증금을 걸고 제가 다시 전세사업자에게 전세로 들어가는겁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전전세라고보시면 됩니다.기간은1년인데 보증금에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전전세는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어서여.아시는분 계시면 댓글이나 쪽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궁금한게 또 있는데여.권리금은 없고여 전 계약이후에 보증금만 받으면되거든여.이럴경우에도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되는건지여.전 부동산에서 계약서작성할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법적효력을 가질수있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