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에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간단히 글(합의서 내용)남겨봅니다.
확인서
부동산표시:서울시 oo구 oo동 101호
상기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은 작년수해로 임차인이 입은 피해액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2개월분(기간명시)을 면제하여준다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지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상호 협의한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한다.
상기 사항에 임대인 임차인은 동의하며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임대인:건물주 (인)
임차인:본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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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8: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