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가 너무 없어서 맘에드는 집 구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네요....그 중에 맘에 드는 집이 하나 있어서 계약 하려는데요....1층과 2층은 주인이 학원을 하드라구요....국비지원되는 요양관리사 양성하는곳이구요....3층은 빌라....4층은 원룸 4집요........저흰 3층 빌라 들어가려구 하는데요....전체 건물이 상가건물인가봐요...이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전세권설정하고 확정일자 받음 된다는데.....상가건물도 가능한지...아님 우리가 더 알아봐야 할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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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6: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