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신림에 직거래 방을 알아보러 갔는데세입자분이 직접 내 놓은것이었으나 방만 보여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돈을 드렸다며부동산 분이 나오셨습니다.근데 막상 그 집이 마음에 안들어 그냥 오려다가중개인 분이 다른 방도 보여주시겠다며 이곳 저곳을 보여주셨는데그 중에 한 곳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중개인 분은 본인이 방을 보여줬지만 직거래로 온거기 때문에 대필료 5만원만 받는다고 하셨고계약할때 월세 2만원을 깎아 주시면서 수고비로 5만원 정도 더 요구하셔서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고 수고하셨다고 생각되어서 흔쾌히 ok 하였습니다.그 집이 보증금 500에 월세 54에 관리비 6만원인데요..계약 당시 5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였고,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계약서를 계약금 영수증으로 대신 사용한다고 했구요...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이제 몇일뒤에 남은 보증금이랑 월세를 드리고 입주를 할건데요,중개비가 아닌 대필료+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니 어쨌든 대필만 해 주실 것 같은데그럼 등기부확인 같은 것은 제가 스스로 하는게 맞나요?이 건물이 신축이다 보니 확인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혼자서 하려다 보니 이것 저것 열심히 알아보면서 하는데중개비를 준다면 부동산에다 요청해서 할 수 있겠지만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월세소득공제에 관한 내용, 등기부등본, 예금주, 건물주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그 외에 특약이 될 듯한 도어락 설치라던지, 전자제품 추가 설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요.아!! 건물이 신축이라 방 공사 중에 둘러보게 되서 개별 난방인지 확인도 못했어요. ㅠㅠ이건 제가 본계약때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주는 일만 부동산이 하는 건가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드릴께요.지금 있는 월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완전 착하던 집 주인이 돌변해서 이젠 아예 처음부터 서류상으로 문제 없이 만들어 놓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