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월세로 살던집이 전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하게되어 도배비용을 반을 부담하고 저희가 반을 부담하였습니다.(집주인 부담비용없었음)
근데 제가 2년을 거주하고 2년재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실로 되어있고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배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약 3년살면서 집주인이 도배며 장판을 해준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계약기간중에 나간다니 저보러 도배를 해야한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집의 방문이 색이 어둡도 지져분해서 집주인에게 페인트를 칠해도 괜찮느냐고 하자 깨끗하면 된다고 해서 칠을했더니 지금은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 집주인이 다시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하여 제가 다시 페인트칠을 다시해놨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중 이사를 가게되어 부동산에 내놓으니 집주인은 새로운 새입자에게 월세를 더 올려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기전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계약해자통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지 가르쳐 주세요.
지식인에 문의를 했더니 2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반환청구가 된다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고 너무 화가나 글의 두서가 없네요.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점
1. 3년동안 살면서 제돈을 들여 도배를 했는데 현재는 계약기간중 이사이기에 집주인은 도배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제가 도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2. 집주인에게 구두 허락을 받고 문에 페인트칠을했는데 그런적 없다 오리발을 내밀어 집주인 요청으로
다시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질 않나 궁금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새입자에겐 집세를 올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더 안나가는것 같습니다.
4. 계약기간중 계약해지후 보증금반환요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 2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반환청구가 된다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