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워낙 전세물량도 없다고들 하고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을 하게됐습니다.근데 문제는 등기상의 소유주와 실제소유주가 다른데요... 계약금중 반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줬고나머지는 등기상의 소유주 계좌로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나중에 알아보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더니... 부동산으로 인감증명서만 팩스로 붙여왔다는데 위임장도 꼭 필요한거죠??위임장없이 인감증명만 확인하고계약하면 나중에 문제생길수 있는거겠죠??(계약서에는 등기소유주랑 계약한걸로 되어있고 위임에 대한내용은없습니다.아직 임대인란에는 도장도 찍지 않은상태구요...)등기상의 소유주는 지방에 살고있어서 집주인은 귀찮아만 하고부동산에서도 집주인과 계속 알고 지내던사람이라고 믿고 대충 일할려고 하는거 같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해버려서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네요...ㅠㅠ집이 그렇게 맘에 드는것도 아니고 계약서류 준비하는것 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하니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전세구하기도 힘든데 계속 위임장 요구해서 위임장 받고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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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7: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