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계약만료이고 딱 당일날 방 빼기로 했습니다.
한달전에 해지 통보했는데도 보증금 당일날 안준다고 하는거
겨우겨우 받아내기로 얘기 된 상태이구요.
문제는 집인데요.
들어올 때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는 대신,
저희가 10만원 받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창틀에도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들어올 때 방 문에도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상태였고,
특별히 칠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기에 칠했었는데요.
이게저희 실수였던 것 같아요.
방 빼기 전까지 창틀 페인트칠을 벗겨놓으라고 합니다.
창틀은 나무라서, 벗겨낼 수는 있지만 아마 애프터 상태가 좋지는 않을 듯 해요.
집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창틀을 원상복귀를 해놓으라고만 하는데
페인트칠을 벗긴다고 해도 주인이 원하는 원상복귀의 상태는 아닐 듯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게보증금을 덜주려고 하는 행동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봐서는..)
질문드리고싶은 건,
1. 창틀에 페인트칠을 한 것을 세입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로 보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만약 아니라면 저희가 페인트칠을 벗겨내고 보증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질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ㅠ 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가 쉽지 않네요. ㅠㅠ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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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7: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