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부동산과 원룸 계약을 맺었는데요.. 보증금 100/27이구요. 아 사실 구두로만 계약한다고 말했지, 계약서를 쓴적은 없구요. 방을 본게 저번주 금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가계약금조로 부동산계좌로 10만원을 송금했구요.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따로 계약서라든지 서류작성한적은 없습니다 ㅠㅠ근데 월요일(11/2) 입주예정이였는데, 부득이하게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하게됐어요-사정은 개인적인거라서;; 암튼 좀 일이있어서 잠수아닌 잠수;;를 타게되었어요 ㅠㅠ부동산에서 연락온걸 계속 못받았고 아직 연락도 못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정이 어려워서 얼마안되는 10만원이지만... 꼭 받아야겠는데 ㅠㅠ네이버지식인 등을 검색해보니까 받기가 꽤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연락도 늦어졌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제 짐(앉은뱅이 책상,헹거 정도)도 있고.......;;진짜 이것때문에 미치겠어요 ㅠ 발품식구들~~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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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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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e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계약금 조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작성유무와 계약의 효력과는 법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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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어
매운소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하면 계약이 안되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서 구두상의 계약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가계약금까지 주었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계약이 된것입니다. 님의 경우는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면 부동산에서 잘 이야기 해줄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리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부동산같은경우는 종종 이런일이 생기면 집주인하고 통화해서 좋게 해결
법적으로는 받을수 없습니다..직접 만나서 사정을 애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