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아파트 전세계약했어요.(전세금의 일부 6천은 전세금 자금 대출을 받았구요.)부득이 기다리던 사택이 갑자기 나게 되어서 거래했던 부동산에 전화했더니,주인이 입주할 예정이라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ㅜ.ㅜ제가 직접 주인과 통화하니, 저희 전세가 끝나는 내년 11월경 자기들이 입주할꺼라고 하더라구요.저희 사정도 말씀드렸죠---사택이 또 언제 날지도 모른다...매달 대출 이자 몇 십만원씩을 지불해야한다. 등등...집주인은 저희가 계약 기간을 준수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1년 정도 살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1년 계약은 잘 없다고 했답니다.제 질문은...1. 전세계약기간 만료전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이사할 수 있는거죠?2. 전세 보증금 상환에 관련해서 전세금 자금 대출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은행에서 주인에서 돈을 요구하게 되는건가요?3. 혹 이 상황에서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은 뭐가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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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