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제 전세계약을 했는데요...어제 계약을 맺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저와 부동산이 가계약을 맺을때는 원주인이 있었는데가계약후에 저와 계약을 이어주는 중개업자가 그 집을 매매했다고 합니다.계약을 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그 내용이몇일전에 그 집을 매매하기로 해서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이고제가그 집에이사들어가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상의 모든것은 본인이름이나와이프분이 이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가로 계약서에는 제가 이사들어가기전까지등기부등본상의 이전에 주인이름과 근저당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있을시에는 저에게 위약금을물겠다는 조건을 기입했구여...제가 확인할 사항이 이사전에 등기부상에만 이상이 없으면 전혀 이상이 없는걸까여?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작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 이상인 전세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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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