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집 소개 해줄떼 전기세 수도세 쓴만큼 계량기 다 따로 되있다 했는데.집주인도 쓴만큼 낸다고 말을 약간 둘르듯 이야기하더니..계약하고 막상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니...이야기가 다릅니다.수돗세 전기세 공용으로 주인집만 따로고 나머집은 합산해서 나누더군요..계약후 부동산 업자에게 재차 확인했는데..다 따로라고..ㅡㅡ;;;;부동산 업자한테 책임물어서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전세계약이라 2년이나 살아야는데..이것저것 좀 갑갑하네요.
2022-07-25 02:02:29
계약파기가능하구요 해약금주장하면 부동산에 따지세요
공동이라고 해도 개별과 그리 큰차이가 없는데
만약 들이가서 사실꺼라면 등기부상 업무용으로
되있는지 주거용으로 되있는지 확인하셔야해요
업무용같은 경우 가중되서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