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달 전쯤 사고가 나서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제차는 조수석 쪽 범퍼랑 타이어 휀더 부분에 기스 그리고 휠부분에 기스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차는 운전석 쪽 문쪽이랑 기스가 났었는데
사고 발생시에 제가 차선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서 제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집에 와서 블박 영상보니 상대방차도 2차선으로 온거 같지는 않다는 판단에 보험회사에 보내니 5:5가 나왔어요
7:3이나 8:2 생각하던 상대방에서는 억울했던지 경찰에 고소까지 했고 경찰에 역시 블박 영상 보내서
자기 차는 자기가 처리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상대방이 자기보험 50%이랑 제 보험 50%로 처리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상대방 수리비가 60이 나와서 자기 보험으로 30 제 보험으로 30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탈려고 하다가 수리를 할려고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야간에 사고가 발생해서 범퍼랑 휀다만 긁힌 줄알았고 보험회사도 그 부분만 사진을 찍어간 걸로 아는데 다음날
확인 하니 휠도 긁혔더라고요 이것도 교체가 되나요???
최대한 다 할려고요
상대방이 아주머니라 그냥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안될 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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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1: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