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융자 없는 집이구요..전세등기를 꼭 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법이 개정되어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등기와 동일 효력이 있다고 들었어요(정확하진 않구요..)극단적인 상황일때 만약 전세등기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너무 무지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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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1:33:39
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융자 없는 집이구요..전세등기를 꼭 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법이 개정되어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등기와 동일 효력이 있다고 들었어요(정확하진 않구요..)극단적인 상황일때 만약 전세등기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너무 무지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