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노부부인데 주인집에 노부부랑 나이있는 딸가족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세들어 살고있었는데
지금은 묵시적갱신중입니다 근데 몇달전에 집주인딸이 거짓말로 자기집에 문제가 생겨서 나가달래서 좋은게 좋은것이라 생각하고 묵시적갱신중인줄은 알았지만 별말없이 집을 구하고 가계약금 30만원을 부동산에 낸상태에서 집주인노부부에게 집을 구했으니 우리전세금을 미리 조금만 당겨달랬더니 자기들은 나가라고 한적없다고 자기딸이 무작정 그런것같다고 그냥 딸말 무시하고
자기가 집주인이니 그냥 살아라고해서 그냥 30만원 피해보고 다시 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부부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렸고 거듭 그럴일 없다고 하셨는데 불과 2달만에 말을 바꾸시더군요 자기들은 그런말 한적없고 자기딸들이 우리집에 들어와서 살아야하니 한달안에 집비워달라고..억울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묵시적갱신기간중이라서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수있지만 별말 안했습니다 근데 그집사람들과 그딸의 행포가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집을 무작정 나가라하고 제가 알기론 집을 나가라하고 3개월동안 기간을 두는걸로 아는데 3개월전에 나간다고해도 일찍안나간다고 대려 뭐라구합니다
자기들 공사해야하는데 빨리 안나간다고..너무 어의없어서 그집딸에게 문자로..묵시적갱신기간이라서 안나가도 되는거고 나간다해도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수있다고 했더니 일단 조용합니다 정말 어의없습니다 좋은감정으로 나가려고하는데..자꾸 태클을 겁니다 이럴경우 이사비와 복비는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집사람들 진상같아서 나중에 나가게되도 이런저런 우리가 만들지 않은하자나 집이 오래되서 생기는 문제도 우리에게 덮어씌울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솔직히 너무 오래된 낡은 주택이라서 하자가 많은데 이사들어와서 계약2년 계약2년이라서 그정도 살다 나갈줄알고 낡은거나 문짝손잡이도 떨어지고 부서져도 내집아니고 내가 부신거 아니니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지금 5년됐습니다 들어올때 장판이랑 도배는 주인집에서 해주었습니다
주인집의 행포를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그리고 이사비와 복비를 받는다면 어떻게 받으면되는지..그리고 우리 전세금을 다 안돌려주고 빼려거나 없는 문제 만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