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이곳에 전세로 들어와 산지가 5월말이면 1년이 됩니다. 근데 전세계약당시 5400만원에 들어오면서 근저당(4900만원)잡혀있는것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표기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4월개월정도를 중개인과 통화를하고집주인과도 했지만 상환해줄 생각을 안하더라구여...결국에는 지금까지 상환을 못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얼마전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집을 나간다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는겁니다.이유인즉 중개인과 집주인은 형 동생사이인데 중개인(형)이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다는겁니다.그때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중개인이 동생한테 이집을 나에게 팔아라 하면서 대출금도 자기가 안고 가겠다하면서 7500만원(시세가)에 산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2500만원만 받으면 되겠구나하고 동생이 결정을 한것입니다.그러면서 제가 중도금 치를때마다 중개인에게 전액다 이체를 시켜줬더라구여..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으로 도망갔고 현재중개인은 기소중지상태구여...현재 지금 살고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에 5천이상은 우선변제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없다고 봐야합니다. 결국 집주인과 만나 협의한결과 전세로 집을 내놓을수 없으니 약 2000정도로 해서 월세를 내서제게 먼저 2000을 주겠다는겁니다. 그후 다달이 80만원씩 주고요...그럼 결과적으로 약 3년이상을 저에게 고정적으로 줘야하는겁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할수없는건 지금 제가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지않고 나가야 새로운세입자를 찾을수 있기에설정을 하지못하고 나간다는겁니다. 제가 여기서 알고싶은건 첫째로 임차권등기를 하지않고 대신 각서라든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가지고 있다면차후에 집주인이 위사항을 어길시 처벌을 할수 있느냐가 궁금하구여.둘째로는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옳은 일인지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현재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을진행할예정이구여. 너무 답답하네요..시간은 3주밖에 남지 않았구 그안에 모든걸 처리해야하는 상황인데(현재 지방인데 서울로 발령이 났어여)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계약당시 집주인과 중개인이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왓다고 합니다. 저는 사무소에 가본적이없고 집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명판이 틀리다는겁니다. 그뒤로 그냥 돌아왔었는데 집주인이 하는말이 계약서는 가짜가 아니라고 인감을 다시 확인해보라는겁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