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0 에 33만원짜리를 4월 25일날 보고 20만원 계약금을 냈습니다.그리고 4월 27일에 131만원 (보증금 100만원 + 수수료 18만원) 잔금을 치뤘구요.그런데 일요일날 제가 전화해서 사정이 생겨서 아무래도 그 방 내놔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부동산 분이 웬만하면 그냥 살라더군요.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살다가 나중에 다시 내놓래요.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겠으니까 일단 내놔보세요~ 하고 끊었습니다.저는 그냥 살기로 다시 결정을 했고,다음날 열쇠를 받으러 가겠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고, 부동산도 지금 오면 된다고 서로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화와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았다는 겁니다.자신도 몰랐는데 다른 직원이 계약을 해버렸다고...저한테 전화 한 마디 없이 팔아버린게 황당하고, 방이 나간지도 모르고 저한테 열쇠를 받으러 오라고 한 부동산도 황당했죠...어쨌거나, 말을 확실히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으니까 진짜 아깝지만 18만원 수수료 빼고 받기로 했어요.그럼 저는 이제 133만원만 입금 받으면 되겠구나...생각하고, 오늘 들어온 돈을 확인했는데 109만원만 들어온 겁니다.전화해서 돈을 덜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자기네가 팔아준 수수료와 위약금 등 24만원을 또 제외한 거라고...전 그럼 집 한 번 구경하고 42만원을 버린 셈이 되는 거잖아요...이 경우 위약금도 제가 내야 되는 겁니까...? 전 계속 살려고 해도 부동산이 팔아버려서 못 살게 된 경우인데...18만원은 제가 납득할 수 있는데제 허락도 없이 팔아버리고 24만원을 또 챙긴 경우... 부동산의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억울한 경우고, 안 억울한 경우고 둘째치고 좌우지간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42만원을 날리자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 곳에 상담해 봅니다...아.............눈물이 절로 나는군요...............
진짜 어이없는일을 당하셧네요..
일단 중개수수료를 18만원을 내셨나요?
100에 33만원이면 법정 중개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공지글중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법 참고하세요)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떼어달라고 하시고, (발급 잘 안해줄려고 해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구청에 문의하셔서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 이상 받았다고 어디 신고해야 하냐고 물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