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담달이면 이사를 하는데 어제 계약했습니다.
들어갈 건물이 오피스텔이구요..
보증금 2500/30 월세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요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를 459,000원을 명시했더라구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업무용 즉 비주거용으로 들어가서 저리 계산된것은 압니다.
근대 모든 용도에 주거용으로 되있고 건물대상장 용도 또한 주거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저는 저 수수료를 다 내야하나요..전 내더라도 다는 못주겠습니다.
현재 사는곳도 오피스텔이고 비주거용인데 입주당시 20만원 냈었거든요....
집은 맘에들어도 중개인들이 하는 꼬락서니땜에 계약파기까지 하고싶은 맘입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댓글 0
2022-07-24 12: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