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가던도중 주차장을 지나쳤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기위해 후진을 하던도중 분명히 저자리에 차가 없었기때문에
마음놓고 후진을했죠. 10초도안되는 사이에 사고차량이 들어와 저자리에 주차를 했구요..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송년회자리라서그분도 급하게 가셔야하는 상황이라.
제 명함건네고, 그분핸드폰으로 제핸드폰으로 걸어서 서로 번호 기록 남기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대물 접수 해놨습니다.
지금이상황에서 과실여부가 어떻게되는거죠? 제 100% 책임인가요? 저자리가 주차자리는 아닌것같은데 그런것 여부도 영향이있나요?
16초부분에서 충돌합니다. 후방 블박이아니라서 충돌 부분은 사진첨부합니다.상대방차량이구요 범퍼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스크래치 약간 생겼구요.. 문제는 그전부터 약간 타부위손상되었던 범퍼라는게 좀 골치아프게 작용하겠네요.이건 제차량.. 댓글렉터 위아래로 까졌습니다ㅜㅜ
분석 부탁드립니다 ㅠ
댓글 4
2022-07-24 07:40:38
음 저는 님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였고 입장만 바꼈습니다 상대방과실 100으로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