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1년 계약이 끝나고 1년 계약 연장을 했는데요원래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제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고 싶어서 이번 7월에 월세를 조절하려고 합니다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요일단 주인이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서를 쓸거 같지 않아서요주인하고 직접계약할때 보니까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특약사항란에 재계약을 명시하면 된다는데어떤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예를들어 00년 0월 0일부터 보증금0만원 월세 0만원 으로 계약을 수정한다뭐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는건지...이런저런 내용들이 들어가면되다는 글들을 보았는데 감이 안잡혀서요그리고 보증금을 은행에서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전하나요?계약서를 다시쓸때 바로 주면 좋겠지만 뭔가 보증금을 줬다는 확인서를 받는게 애매 한것 같아서요인터넷 상으로 주인계좌로 바로 넣는게 증거가 남고 안전 한지도 알려주세요도와주시기 바랍니다아 그리고요 오키에 보니까 월세 계약서가 있던데요 그걸 사용해서 해도 되나요?만약 그렇게 되면 원래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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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19: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