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기간은 지났지만 일년마다 묵언의 계약으로 4년정도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정상 작년 12월에 문을 닫고자
주인에게 한달전에 전화상으로 통보를 하고 임대료는 12월까지만 드리겠다고했는데 주인이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12월까지하고 짐은 나중에 사람이 들어오면 빼주겠다고 얘기하고 열쇠까지 주인에게 주었으며 저나 주인이나
다방면으로 광고를 냈었으나 찾아오기만하고 선뜻하는 사람이 없어 저희가 인테리어했던 것도 그대로 있는상태였고
짐도 그대로 놔두면서 들어올사람이 인테리어한게 필요없으면 저희가 원상복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가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가게를 운영하게되어 9월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왈 -우리짐때문에
사람이 못들어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올해1월부터 8월까지 짐을 그대로두었으니 임대료를 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물론 매정한 집주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짐때문에 임대료를 요구하는게 정당한 건지.. 분명히 사람이 들어오면 물건을
빼던지 들어오는 사람이 필요한 물건이면 주고갈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와서 그 문제로
임대료를 요구해서 절충이 필요한 문제인듯한데 또 어찌 생각해보면 충분히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약간 낡고 변기도 좌변기가 아닌 일반변기이고 전기공사도 부실하여 에어컨을 켜면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증설공사도 불가피하며 저희가 2층인데 들어오는 입구쪽도 벽이 더럽고 어두워서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불평합니다. 만약 전기내선증설공사를 한다면 저희가 해야하는건지.. 아님 집주인이 해야하는건지.. 저희가 한다면 나중에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데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