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위에서는 그래도 전보다 전세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데
저희 집 주인께서는 월세로라도 받으셔야 겠다며
전세금 그대로에 월10만원 받으시겠다구 하시네요.
궁금한것은 저렇게 되서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이 그대로이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월세10만원이면 전세1천만원올리는거랑 같은데요.
창문이 낡아 우풍도 심하고 소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창문 교체 요구하는건 정당한가요?
세면대가 없었는데 세면대도 새로 설치 부탁드리고도 싶은데.
워낙 깐깐한 주인같아서요.ㅠ_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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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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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감사합니다.
세면대 같은경우는 원래 없었던거라 한번 그냥 운만 떼봐야 할까요?ㅠ_ㅠ -
틀큰
그런건 필요로 안하는사람도 있어서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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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입은마음
원래의 계약서 뒷면에 새로운 계약 조건만 추가하고 서로 날인하면 됩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하다 보면 확정일자도 틀리고 해서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됩니다 -
누리알찬
모두 감사드려요. 재계약하면서 창문이랑 세면대 다 해주시기로 했어요. 혼자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텐데 다행히 주위에서 똑부러지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무난히 다 해결했네요.
2022-07-14 17:01:56
원 계약서에 특이사항만 추가하시면 전입확정 받으실 필요 없구요...월세든 전세든 하자는 수리 요구 하세요